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에 해양경찰청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청장도 전담조사제 운용 주체로 추가
지금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도 해양경찰서장에게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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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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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특별히 지정된 검사나 경찰관이 맡아서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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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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