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의 역할 확대
현재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나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할 때 검찰과 경찰청만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도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경찰청장'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해양경찰도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 사법경찰관
성폭력이나 강력범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정된 경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