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하는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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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했어요.
변경 후
취득세를 면제하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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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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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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