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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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하는 경우 40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하는 경우 40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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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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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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