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에서 통행 방해나 이중주차를 하면 견인까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을 권고할 수 있어요
진출입로를 막거나 이중주차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접 구획을 침범한 경우, 외부차량이 무단주차 후 연락두절인 경우 등에 관리자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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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진출입로 방해, 인접 구획 침범, 무단주차 후 연락두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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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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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처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딸려서 설치된 주차장으로, 그 시설 이용자나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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