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아파트나 상가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주차와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의 권고권과 행정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유지 내 주차 질서 확립
아파트나 상가 등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진출입로 방해, 이중 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의 문제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 방법 변경이나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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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함.
변경 후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를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음.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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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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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특정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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