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뉘어 있던 규율 체계를 영화 중심으로 통합하는 전부개정 법안이에요.
법률명과 영화 정의 통합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영화'라는 정의 안에 흡수해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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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법률명)
변경 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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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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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비디오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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