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의료, 항공, 여객운수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금지 업무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파견 금지 업무 대폭 확대
의료인·간호조무사 업무, 응급의료종사자 업무, 의료기사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항공업무, 도시철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새로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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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현장 업무, 하역업무 중 일부,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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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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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고용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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