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중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필수 업무의 파견 금지 확대
의료, 항공, 응급의료 등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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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
변경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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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파견근로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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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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