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건설공사현장 업무, 항만·철도·물류 하역업무 중 일부, 분진작업·건강관리카드 대상 업무·의료인 업무·응급의료종사자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항공업무, 도시철도 운전·정비업무 등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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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4조는 사용자가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 그리고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현장 업무, 특정 하역업무, 분진작업·건강관리카드 대상 업무·의료인 등 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위험 업무,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항공업무, 도시철도 운전·정비업무 등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신설돼요. 이 중 가목~다목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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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간제근로자 사용금지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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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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