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종료 시점을 202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인 지방 이전 감면 기한 연장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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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제2항 개정
변경 전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변경 후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면제의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감면 내용(재산세 5년 면제 및 이후 3년간 50% 경감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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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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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수도권 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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