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법령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화재 및 붕괴ㆍ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현재 교각 밑에 설치된 대부분 시설물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가도로 교각은 소음ㆍ방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단절을 크게 야기하는 만큼, 교각 밑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