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고가도로 밑에 위험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대신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붕괴·범죄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해치면 점용 허가 금지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화재나 붕괴,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돼요. 어떤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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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려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사고ㆍ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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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61조제6항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62조제7항은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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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고가도로 포함)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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