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6조(행정각부)
제28조(저출산대응기획부)
제28조(교육부)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조(외교부)
제31조(통일부)
제32조(법무부)
제33조(국방부)
제34조(행정안전부)
제35조(국가보훈부)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제39조(보건복지부)
제40조(환경부)
제41조(고용노동부)
제42조(여성가족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