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되어, 원활한 토지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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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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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사용권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단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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