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과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근거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됨으로써, 기본계획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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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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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사용권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단인의 토지를 강제로 가져오거나(수용)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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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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