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무 및 아동정책의 틀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아동의 권리 명시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동정책의 기본사항을 하나로 묶어 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이 정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이에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