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의 권리 중심 정책
아동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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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의 권리와 책임 규정
변경 전
현재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법률이 중심이라 국제협약 이행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요.(안 제1조, 제5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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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체계 변화
이 법안은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향후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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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 주체
법이나 정책에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동이 보호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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