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예술인 권리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감사요구 근거 신설
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에 대해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감사원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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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 후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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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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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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