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현재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어겨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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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예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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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시정명령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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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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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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