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어기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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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불공정행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 인해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취득한 이익의 규모, 시정명령 미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③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요. ④ 과징금 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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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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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과태료와 달리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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