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송달 의무 신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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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의2(탄핵소추안의 송달과 효과)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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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의 파면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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