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발의 시점부터 사직·해임 금지
지금까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부터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