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되면, 본회의 가결 전이라도 소추 대상자의 권한을 곧바로 정지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발의만으로도 권한 정지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루어지면, 본회의 의결 전이라도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바로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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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본회의 보고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표결 절차, 발의 시 제시할 자료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탄핵소추안(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제외한다)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 또는 탄핵소추안이 부결·폐기 또는 철회된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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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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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의 파면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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