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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주요직위 명부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