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해서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직위 명부록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담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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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주요직위 명부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작성 기준 시점은 대통령선거 실시 전년도 12월 31일로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당선인 보고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명부록 작성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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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 채용, 교육훈련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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