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기금과 심의위원회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를 관리하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이제는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기존에 정해진 방식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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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기금은 1. 수익금, 2. 수수료,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5. 전입금, 6. 보조금으로 마련함
변경 후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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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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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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