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기금과 심의위원회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만들 때, 기존의 수익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재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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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기금은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 6가지 재원으로 마련해요.
변경 후
기존 6가지 재원 외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여 기금의 재원을 더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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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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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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