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업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어 이를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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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제1항(자료제공의 요구)
변경 전
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요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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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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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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