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업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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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돼요.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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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관련자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생기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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