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재산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추적 범위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재산이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1항
변경 전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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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금융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예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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