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로 전입학해 교육과 생활체험을 하는 '농어촌유학'을 법률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유학' 개념 신설
농어촌 이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해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을 '농어촌유학'으로 정의하는 규정(제2조제11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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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을 '농어촌유학'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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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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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체험교육
유치원 원아나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험 중심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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