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 학생이 농어촌에서 생활하며 배우는 '농어촌유학'을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어촌유학의 법적 정의 마련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로 전입학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6개월 이상 생활하는 '농어촌유학'을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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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도시 학생이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며 배우는 '농어촌유학'을 법적 용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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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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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유학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로 전입학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6개월 이상 머물며 생활하는 교육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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