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2조의11(자율규제)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이하 “자율규제”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자율협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
3.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
4.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5.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6.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
④ 정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규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업
⑤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