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디지털 플랫폼)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이 좋으면 과징금 등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자율규제 근거 신설
부가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해 시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11)를 새로 만들어요. 필요하면 별도의 자율기구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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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1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과 확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은 자율규제 활동과 성과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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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88조제4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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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을 매개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흔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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