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규제 기반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나 기술 발전 등을 위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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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1(자율규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위반 시 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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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감경 관련 내용(제88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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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서비스나 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업체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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