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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ㆍ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