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장부 열람 거절과 명칭 오용에 대한 형벌을 낮추고 과태료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장부·서류 열람 거절은 시정명령 먼저 거쳐요
지금까지는 투자자나 수익자가 장부·서류 열람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바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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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6조제16호
변경 전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80조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만 처벌 대상이 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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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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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위법한 상태를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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