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를 새로 정하는 제정법안이에요.
법의관 자격 요건을 새로 정해요
법의관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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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관련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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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제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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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시
변사체(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시신)를 조사해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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