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법의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의관 자격 및 양성 체계 마련
법의관이 되기 위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외에 전문의 자격이나 교육 과정 수료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정하고, 법의관을 양성할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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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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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의관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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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시
죽은 사람의 몸을 조사하여 사망 원인이나 시간, 장소 등을 밝히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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