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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