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이나 변경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의 제한적 확대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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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변경 후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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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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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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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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