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이전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돼요
합병이나 영업양도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이 바뀌는 '사업이전'이 있으면, 사업주들끼리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새 사업주에게 그대로 넘어가도록 규정해요(안 제2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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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8조
변경 전
지금은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승계 여부가 판례법리와 계약 형태·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변경 후
사업이전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이전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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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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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이전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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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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