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업이전이나 합병 시에도 근로자의 고용권과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관계의 자동 승계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사업이전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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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판례에 의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이전 시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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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판례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특히 하도급을 통한 해고 우회 등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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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관계의 승계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을 넘길 때, 기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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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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