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 같은 큰 변화가 생겨도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승계 원칙 명시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을 넘길 때, 기존의 근로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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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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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측 가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사업이전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가 매번 재판이나 판례에 따라 달라져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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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이전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영업양도), 회사를 나누는(분할) 등 기업의 소유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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