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있어도 근로자의 고용과 노동조합 지위를 보호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 명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원칙을 법으로 정해요(안 제2조 및 제8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근로관계의 포괄승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원칙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금까지는 판례와 개별 소송에 의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나 노동조합 지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근로자들이 민법이나 상법의 해석 또는 법원 판례에 의존하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이전 등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처럼 사업의 소유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