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새로 설치해,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과 기업까지 부패방지교육 대상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청렴교육원 신설
부패방지와 시민의 권익향상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해요. 국가청렴교육원은 공직자·일반인·외국인 대상 부패방지 교육, 기업윤리·청렴문화 조성 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사업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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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2(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① 부패방지와 시민의 권익향상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청렴교육원은 공직자(제2조제3호다목을 포함한다),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연구ㆍ개발 및 조사, 국제협력 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국가청렴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④ 조직, 공무원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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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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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점수화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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