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까지 아우르는 부패방지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청렴교육원 설립
부패방지 교육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해요. 이곳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외국인 대상의 부패방지 교육과 기업 윤리 확립, 관련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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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패방지 및 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하고, 공직자·일반인·외국인 대상 교육 및 기업윤리 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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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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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국민의 정치적 신임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공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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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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