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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3위(61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확대하고, 부패방지교육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 법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해 국제적인 위상제고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5, 제81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1조의4(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제81조의5(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제81조의6(국제협력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