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복귀 근무장소 요건 명확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이면서,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나 근무지역으로 복귀시키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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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이면서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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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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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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